EU 집행위 ‘적정성 평가’ 초안 발표
기업, EU 고객 정보 국내 활용 기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EU 집행위원회가 한국에 대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 평가 결정서 초안을 공식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초기 결정, 의견 수렴, 최종 결정 등 3단계로 진행되는 적정성 평가 절차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올해 안에 적정성 결정 최종 채택이 유력하다고 개인정보위는 내다봤다.
적정성 평가는 EU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EU와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하는 적정성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EU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따로 표준계약을 할 필요 없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다.
윤종인 위원장은 “이번 초안 발표로 적정성 결정 채택이 가시화돼 우리 기업들이 EU 고객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내로 이전할 수 있는 날이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6-1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