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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대행업체 등록제…소비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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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직전 대행금액 10억원 이상 업체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내달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된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해외직구가 급증한 가운데 합산과세 규정을 위반해 적발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은 인천세관 특송센터에 입고된 해외직구 물품. 인천세관 제공
관세청은 22일 해외직구 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규모는 2017년 2359만 2000건에서 지난해 6357만 800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4월 현재 2671만 5000건으로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매대행도 활성화 추세다.

그러나 그동안 구매대행업체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렵고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 및 불법 통관이 발생하면서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적용 대상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다. 구매대행업체는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세관에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 등록할 수 있다. 관세청은 등록제 도입 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해주기로 했다. 등록대상업체가 등록하지 않으면 내년 7월부터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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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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