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직전 대행금액 10억원 이상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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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해외직구가 급증한 가운데 합산과세 규정을 위반해 적발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은 인천세관 특송센터에 입고된 해외직구 물품. 인천세관 제공 |
그러나 그동안 구매대행업체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렵고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 및 불법 통관이 발생하면서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적용 대상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다. 구매대행업체는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세관에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 등록할 수 있다. 관세청은 등록제 도입 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해주기로 했다. 등록대상업체가 등록하지 않으면 내년 7월부터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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