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다리’ 오르는 서울 청년들… 생성형 AI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9억 2000만원 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생태복합 공간으로 재탄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광나루정원’ 23년만에 주민 품으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재혼가정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막는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주민등록 등초본 ‘계부’‘계모’‘배우자의 자녀’ 대신 ‘부’‘모’‘자녀’표기...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5일 입법예고

앞으로 재혼가정의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대신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매년 약 1억통 이상 발급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재혼가정의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 부분에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돼 원치 않게 재혼 사실이 노출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면 ’부‘, ’모‘, ’자녀‘로 바꿔 표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으려는 경우 재발급과 동일하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본인 주민등록지 시·군·구 뿐만 아니라 학교 근처 등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을 50만원에서 185만원(통신요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해외 체류 신고 후 출국한 해외체류자들이 국내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에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창수 강북구청장 취임…“이제 강북의 새로운 30년

1일 강북문화예술회관서 민선 9기 구청장 취임식

민선 9기 서대문구청 ‘새로운 서대문 전성시대’

“주민자치와 협치행정을 다시 세우겠다”

민선 9기 관악구 출범…3선 박준희 “1호 결재는

“구민의 내일이 3배 더 행복하게”…6대 전략 제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