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3129㎡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고시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있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법조단지가 신흥동의 옛 제1공단 부지로 이전 신축된다.시 관계자는 5일 “최근 법원행정처 건축심의위가 수원지법 성남지원뿐 아니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전까지 포함해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조단지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가 새로운 법조단지 부지인 신흥동 2460의 1 일원 4만3129㎡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고시하면,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검찰청사를 지어 법조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세부 건립 규모와 착공 일정 등은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이 협의해 결정한다.
40년 전인 1981년 수정구 단대동 2만1268㎡에 건립한 현 법조단지는 건물이 낡고 업무·주차 공간이 부족해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현재 사유지인 신흥동 법조단지 부지를 매입한 뒤 법무부 소유의 구미동 부지와 맞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 조성되는 신흥동 법조단지 부지 바로 옆에는 내년 3월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이 4만6614㎡ 규모로 완공된다.
이로써 지난 2004년 30여 개 공장이 모두 이전해 현재까지 빈터로 남아 있는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1974년~2004년) 부지는 대민 법무 행정 공간이자 시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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