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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당직 정지에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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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이재명 지사와 불편해지자 한 달 전 일로 흠집 내”

조광한 경기도 남양주시 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0년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1급 포상을 수상 후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0.12.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자신의 당직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그룹에 의해 자행된 폭거이자 정치 탄압”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국 대의원, 중앙위원, 도당 상무위원 등의 당직을 자동으로 부여한다.

조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3월 검사와의 대화 때 한 발언을 인용해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며 불편한 심기를 표현했다.

조 시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 겸 부대변인을 지냈다.

조 시장은 ”지난달 초 기소된 사건을 두고 저와 이재명 지사가 하천·계곡 정비에 대한 ‘정책 표절’로 불편한 관계에 놓인 이 시점에 굳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려야 했는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윤관석 사무총장이 조 시장 징계안을 보고하자 당직을 정지하고 당 윤리심판원 조사에 회부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을 정직할 수 있다’고 정한 당헌 제80조 제1항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 방해)로 조 시장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경기도가 사실관계 여부가 애매한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건을 비리라고 단정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라며 ”단지, 변호사를 영입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행정 처리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비리로 규정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확정되지 않은 업무방해가 당헌 제80조 제1항에 따른 부정부패에 해당하는지 법 상식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당직 정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제 의견을 묻거나 청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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