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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예방·사각지대 해소 첫발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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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타워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1본부 2정책관 10과 체제, 지방 17과 증설
격주 현장점검, 추락·끼임 사고 예방 총력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은 행정·사법조치

정부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세종 별관에서 중대재해 컨트롤타워인 ‘산업안전보건본부’(안전본부) 출범식을 갖고 산업재해 감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업무에 착수했다. 안전본부는 고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1국 5과 47명’에서 ‘1본부 2정책관 10과 82명’으로 확대 개편됐다. 산재예방지원과·건설산재예방정책과·중대산업재해감독과 등 5개과가 신설됐다. 지방 조직도 46개 과, 715명에서 건설산재지도과 등 17개 과가 증설되면서 821명을 확보했다.

안전본부는 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현장에 대한 밀착관리와 사업장별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과 협력해 산재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감독역량 및 수사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고용부는 안전본부 출범과 함께 이달 셋째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현장점검에는 산업안전보건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점검인력 등이 동원돼 산재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 현장과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 추락·끼임사고 예방 조치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882명으로 이 중 건설업이 51.9%(458명), 제조업이 22.8%(201명)를 차지했다.

첫 번째 현장점검일인 14일에는 전국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최근 3년간 발생한 건설업 추락사고 사망자(791명)의 72.7%(575명)가 비계 외벽작업과 지붕 설치 등 위험작업 중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등 안전시설 설치와 추락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 등 조치,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착용 등을 살피고 추락위험이 높은 작업 시 구명줄 등을 설치·착용하도록 점검·지도할 예정이다. 안전조치가 미비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되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감독과 연계해 위반 상황에 대해 행정·사법조치하기로 했다. 오는 28일에는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 끼임사고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한다. 최근 3년간 제조업 끼임사고 사망자는 201명에 달하고 이 중 65.7%(132명)가 기계·설비 등을 정비·보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업주 또는 사업장에서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8월부터는 별도 날을 지정하지 않고 불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7-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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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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