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면담은 최영주 의원의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 부서에서 사업 추진 현황 및 검토사항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작년 6월 실시계획 조건부 인가를 받은 후 1년이나 지났으나 여전히 답보상태다. 최 의원은 “사업방식의 변경 없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주민과 토지주의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실 거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용·사용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문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 중 하나는 거주민·토지주 등 이해관계자의 민원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거주민과 토지주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법령을 준수하면서 모든 민원을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 의원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 중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것이라면 반드시 수용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하며, 개발계획 변경(안)에 거주민과 토지주들의 의견이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최 의원은 SH공사 신임 사장이 임명되는 대로 면담을 갖고 해당 내용을 요청하는 등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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