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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감염병 확산 방지와 천재지변 발생 시 본회의와 상임위를 원격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난 5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이 개정돼 원격영상회의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안행위는 원격화상회의를 열어 제2·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국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이 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김판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군포4)은 “급격한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될 만큼 위험한 상황이라 상임위 회의 규모를 축소해서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됐다”며 “4차 대유행으로 우려가 깊은 만큼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유연하게 상임위를 운영해 코로나 확산 방지와 경기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