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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임신부, 부양의무자 적용에 생활고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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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법 등 각종 지원 못 받아
부양가족과 연락 ‘단절’ 입증 어려워
“생계부양의무자 적용을 폐지해야”

가족으로부터 외면받고 근로능력도 없는 청소년임신부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한부모에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아이를 출산해 한부모가 되기 이전의 임신부는 부양의무자 적용을 받고 있다. 가족이 자신을 보호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한다. 출산 이후 한부모가 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통상 심사기간이 3개월가량 소요돼 지원 공백이 발생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양가족과 연락이 단절됐다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 ‘단절’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청소년임신부 중 이렇게 원가족과 단절돼 있는 경우 극심한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발표한 ‘2019 청소년부모 생활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임산부 315명을 조사한 결과 국민기초생활급여와 한부모가족급여 모두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50.8%로 절반을 웃돌았다. 동일집단 절반가량은 월수입이 100만원 이내였다.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은주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책임연구원은 “임신 전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부모들은 자기 집 또는 배우자 집, 미혼모시설에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이는 부모 또는 원가족으로부터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임신·출산기에 경험하는 절대 빈곤은 미혼모가 자녀양육을 포기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면서 “청소년임신부의 생계부양의무자 적용을 폐지해 안전한 출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퀘벡주의 경우 부모가 있더라도 함께 살지 않는 청소년임신부는 임신 20주 이후부터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국은 부모와 따로 사는 청소년 미혼모에게 부모의 부양능력과 관계없이 소득지원, 주거지원,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8-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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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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