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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2차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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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자 8명 서훈 촉구 성명서 발표
“항일무장투쟁 전개 연구 성과로 입증”
손화중은 부결… 전봉준 등 재심 주목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에 참여자들도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다.

목포대 고석규 교수 등 동학농민혁명사를 전공한 역사학자 8명은 최근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2차 봉기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촉구 역사학자는 고 교수를 비롯해 신영우(충북대) 명예교수, 김봉곤(원광대), 김양식(청주대), 성주현(청암대), 신순철(원광대), 이상식(전남대), 홍성덕(전주대) 교수 등이다. 이들은 “2차 봉기 참여자는 독립군이나 의병과 마찬가지로 항일 활동을 벌였지만 상대적으로 예우가 미흡했다”며 독립유공자로 지정해 역사적 행적에 걸맞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서훈 문제는 수십 년째 미해결로 남아있다. 1977년 손화중 후손이 신청한 서훈은 부결됐고, 최근 전봉준·최시형 등 2차 봉기 참여자들에 대한 서훈은 현재 재심 중에 있다.

역사학자들은 “2차 봉기는 1894년 6월 21일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군의 무장을 해제시킨데 따른 반발로 일어났다”며 “2차 봉기 참여자가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사실은 한국 역사학계가 이미 연구성과로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역사학자들은 관련제도와 법령도 2차 봉기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입장이다.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은 2차 봉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 참여자’로 규정하고 있다. 독립유공자법도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다가 순국한 분을 ‘순국선열’로 정의하고, 이들을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1-08-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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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