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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는 여전히 길막”vs“견인비 4만원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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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뜨거운 견인 조치 실효성 논란


전동킥보드 ‘제대로‘ 타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늘면서 아무 데나 주차되고 널브러져 있는 킥보드를 흔히 본다. 일부는 기본적인 교통 상식을 지키지 않아 각종 교통사고도 야기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헬멧 착용 의무화, 견인 조치 등의 규제를 마련했다. 전동킥보드의 편리함과 안전함 모두 지킬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도로·보도 위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것을 두고 “여전히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목소리와 “4만원인 견인료가 과다하다”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에 시는 주차 구역을 별도로 설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말 제외하고 하루 평균 100여건 견인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4일까지 6개 자치구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3331건의 불편 신고가 접수, 1749건이 견인됐다.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116건이 견인된 셈이다. 견인료는 4만원으로 전동킥보드 업체 측에 총 6996만원 부과됐다. 앞서 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민원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견인구역을 지정했다. 즉시 견인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출구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 5곳이다.

●업체 “벌금폭탄 부담… 단속 기준도 애매”

하지만 전동킥보드 업계에서는 견인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애매하다고 주장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1m라도 벗어난 지점에 신고가 들어오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견인할 수 밖에 없다”며 “주차 구역을 설치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견인비와 보관료를 모두 킥보드 업체가 부과하는 데 대해서도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일부 업체 마지막 사용자에게 견인 비용을 청구하도록 약관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길 막는 킥보드 안 줄어… 주차장 마련해야”

업계의 요구가 잇따르자 시는 이번달 초 간담회를 열고 주차 구역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견인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협의할 것”이라면서 “업체 측도 이용자에게 견인 기준을 안내하거나 가능한 구역에만 주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보도 한 가운데 널브러져 있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보행이 불편하다고 호소한다. 대학생 차정훈(26)씨는 “길막(길을 막는 것)하는 전동킥보드를 일일이 피해 다녀야 한다”며 “올바른 주차 문화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21-08-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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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