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한 달간… 1인당 5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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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미취업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취업장려금 2차 신청’(포스터)을 다음달 1일부터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2차 지원사업은 1차 모집 당시 신청하지 못했던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조치로 9월 한 달간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들 중 최종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이다. 1차 때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올해 8월 졸업예정자 및 졸업 후 2년 이내 군복무자 등도 이번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실업수당을 받고 있거나 2020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참여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10월 중순 모바일 강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3-8753~4)로 문의하거나 강남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