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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 월세 20만원 1년간 지원… 대학생 100만명 ‘반값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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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조정위 특별대책 발표

일자리 매칭·멘토 연결해 창업 활성화
中企 채용하면 1년간 1000만원 장려금
저소득 청년 저축액에 최대 3배 매칭도
‘반값’, 국가장학금 받아야만 혜택 ‘한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지원제도가 신설되고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1년간 1000만원에 가까운 인건비가 지원된다. 또 대학등록금 지원을 확대해 중산층 가구까지 100만명에게 반값등록금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청년세대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일자리와 주거, 복지, 교육, 참여권리 등 5대 분야에 걸쳐 87개의 과제를 내놨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청년 고용이 이뤄지도록 구직과 취업, 창업 단계별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대책을 추진한다. 정보기술(IT)·인공지능(AI)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와 청년을 매칭하고 청년멘토와 연결해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구직 단계에서는 국민취업제도 청년특례를 15만명에서 17만명으로 늘리고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3만명이 구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4만명에게 월 80만원씩,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도 만든다. 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5년간 90% 감면한다.

정부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 대해 매월 20만원씩 1년간 월세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무이자 월세대출을 월 20만원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민간이 청년 수요를 반영해 설계한 청년용 임대주택 5만 4000호도 공급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40년 고정금리로 제공되는 초장기 정책 모기지도 내년에 도입된다. 또 청년들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저소득 청년의 저축액에 정부가 최대 3배까지 매칭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설한다.

코로나19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내년에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제도를 시행한다. 월 2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정부는 국가 전체 장학금을 올해 4조원에서 내년에는 4조 7000억원으로 늘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다가구 자녀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제로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등록금 혜택도 넓혀 소득 7~8구간인 중산층 가구를 포함해 100만명에게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여전히 혜택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정보 격차나 재산 신고 방식의 차이, 가족·근로 형태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수혜 대상임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학생들은 여전히 소외돼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서울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8-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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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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