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흥 관내 거주 1만8700여명의 여성청소년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여성가족부로부터 같은 지원을 받는 청소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인당 월 1만1500원, 연간 13만8000원으로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이 지원사업에 필요한 연간 예산 25억8500여만원을 도비 30%,시비 70% 비율로 마련할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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