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모 가족도 양육 거부 의사 보여
市 “가정위탁·보호시설 등 검토”
30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 아기를 낳아 유기한 생모 A씨가 지난 23일 구속됐고, 그의 가족도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아이는 위탁가정 내지는 보호시설에 보내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아기에 대한 치료와 함께 빠른 출생신고를 위해 A씨 가족과 접촉하고 있다. 아기를 키우는 데 필요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받으려면 출생신고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앞서 시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했다. 주민등록번호 없는 아기에게 임시로 부여한 관리번호다. 현재까지 아이 친부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시는 생모 가족 등이 양육을 거부할 경우 아이가 퇴원하면 일시 가정위탁이나 보호시설로 보낼 예정이다. 가정위탁은 위탁 부모가 일반 가정처럼 아이를 양육하는 것으로 최장 3개월 동안 연장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일시 가정위탁에 맡길지, 보호시설에 보낼지 결정하겠다”면서 “각계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입양이나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장기 보호방안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기는 지난 18일 오전 8시쯤 출생 직후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10ℓ)에 버려져 사흘 후 발견되기까지 사투를 벌이다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21-08-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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