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 스트레스,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고려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청년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5년 이내 정신과 질환을 최초로 진단받은 만 19∼34세 경기도 청년들에게 소득 조건 없이 1인당 외래 진료비 연 최대 36만원을 지급 중이다.
이번 사업 대상 확대로 정신과 질병코드 F20∼29(조현병, 분열형·망상장애) 또는 F30∼39(조울증·우울증을 비롯한 기분 정동장애)뿐만 아니라 F40∼48(신경증성,스 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도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제외 대상은 기존 ‘건강보험료 체납자’에서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 제한을 받은 경우’로 축소됐다.
도 관계자는 “2019년 경기도 정신과 진료 통계에 따르면 ‘F40∼48’ 스트레스 환자는 17만6000명으로 ‘F30∼39’ 우울증 환자 18만1000명과 비교해봐도 적지 않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들이 마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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