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2억원 이내 1년 만기상환
대출 금리는 은행보다 1%p 낮아
특별경영자금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과 추석 전후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난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경기지역 중소기업이다. 융자 조건은 업체당 2억원 이내 1년 만기상환으로,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 보다 1%포인트 낮다.
기존 운전자금 지원과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한다.
운영 기간은 8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지점에서 신청하면 되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특별경영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인 만큼, 이번 자금 수혈로 따뜻한 추석을 보내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