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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결위 ‘전도민 재난지원금‘ 의결…‘추석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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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본회의 의결·준비작업 거쳐
10월 초 신청 접수·지급 개시
유치원, 초중고생 1인당 5만원 지원

경기도청사 전경

지급 대상 적절성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전 도민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예산이 사실상 확정됐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예산이 담긴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14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예결위는 이날 도의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48억원(도+시군 부담분)이 담긴 경기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대상은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 도민과 가구원 254만명(6월 말 주민등록 경기도 인구의 18.7%)이다. 외국인(결혼이민자·영주권자) 1만6000명도 포함됐다.

이번 추경안은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지급 시기는 경기도 기본소득심의위원회 의결, 카드사와 업무대행 협약 체결, 지급 대상 도민 분류 등 준비 작업과 후속 절차를 거치는 데 1주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추석 명절 전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시군에 지침을 전파하고 세부협의도 해야 해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나 지급 개시는 빠르면 이달 말,여의치 않으면 내달 초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위는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학생 166만여 명에게 1인당 5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 833억원도 원안 의결했다.

이 예산의 재원은 등교 일수 감소로 미집행한 무상급식 경비로 마련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추석 이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방법 등 세부 계획을 정해 안내할 방침이다.

이날 예결위는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을 포함해 도가 제출한 3회 추경안 37조5676억원에서 일반회계 853억원,특별회계 1억6000만원을 증액해 총 37조6531억원으로 늘어난 3회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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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