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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정비제도 도입으로 자치법규 874건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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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규제입증책임제’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해 올해 안으로 874건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행정안전부가 29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대상인 민간이 아니라 규제를 부과하는 해당 기관이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 제도다.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는 총 1591건의 자치법규를 심의했으며 이 중 173건에 대한 규제를 정비한다. 가령 부산 동래구는 수수료 징수를 현금이나 전자결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연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지 않는 한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제하지 않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2019년부터 지역산업 진흥, 주민복지 등 지자체 사무를 중심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선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 중 상위법 위반 등에 대해 소관 부처 검토를 거친 자치법규 701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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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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