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부동산 업무 모든 공직자 내일~연말까지 재산등록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본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에 속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이 처음으로 시작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상관없이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10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채무 등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10-01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