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에 속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이 처음으로 시작된다.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상관없이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10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채무 등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