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자체 안내·민원 또는 기타로 분류
“온정주의로 대처… 한 건도 없을 수 없어”
명확한 과태료 처분 가이드라인 마련을
최근 소방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119장난전화’ 통계에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다. 지난 1년 동안 부산과 대구, 인천, 울산, 세종, 충남 등 10개 시·도에 장난전화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아예 일각에서는 소방청 통계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서울 중랑구 갑)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119 상황실에 접수된 1127만 4559건의 신고 가운데 장난전화는 0.00006%인 665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간 19만~220만건의 119 신고가 들어오는 시·도 소방상황실에 장난전화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믿기 힘든 통계라는 분석이다. 전·현직 소방관들은 “정부가 강력한 처벌방침을 밝힌 뒤 장난전화가 크게 줄어들긴 했으나 아직도 적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특정 지역의 시민의식이 빼어나게 높아 장난전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통계로 잡지 않을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119종합상황실에 근무했던 소방관 A씨는 “장난전화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경우 상당히 많은 사례가 처벌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근무요원들이 장난전화를 가볍게 받아넘기는 온정주의로 대처하고 있을뿐이지 연간 한 건도 없다는 통계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때문에 119상황실에 걸려온 장난전화를 어느 선까지 통계로 잡고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할 것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현재 소방청은 장난신고 시 1차 계도, 2차 경고, 3차 형사고발 등 단계적 대응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현장에서 이를 구분해 조치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서 의원은 “재미 삼아 하는 장난전화로 긴급한 신고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안전과 소방관의 노고를 생각해 장난 전화 근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1-10-0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