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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보트 한 대에 7명… 바다 위에선 휩쓸려간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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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거리두기 3단계 ‘4명 제한’ 어겨
승선 초과 적발 잇따라… 해경 “무관용”

10월 ‘낚시의 계절’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바다를 찾으면서 불법 낚시와 방역법 위반 승선, 선박 충돌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4일 충남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쯤 A씨 등 회사 동료 7명은 레저보트 한 대에 같이 타고 대천 바다를 즐겼다. 이들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2명 뿐이었고, 나머지는 미접종자였다. 이에 해경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해 보령시에 통보했다. 충남은 거리두기 3단계로 사적 모임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된다.

같은 날 오후 1시 10분쯤 대천항 남서쪽 15㎞해상 용섬 인근에서 19명이 8t급 어선을 타고 낚시를 하다 승선 초과로 적발됐다. 이 선박 최대 승선 인원은 18명이다. 해경은 어선법 위반 혐의로 선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낚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2.5t급 모터보트 선장이 요금을 받고 승객 10명을 태워 낚시 영업을 하다 해경에 걸리기도 했다. 하태영 보령해경서장은 “거리두기 위반은 바다에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해경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낚시객이 늘자 경비함정은 물론 항공기까지 동원해 단속하고 있다. 여수, 고흥 등에 365개 섬이 있어 낚시객이 많이 찾는 여수해경 관할에서 최근 3년 간 95건의 낚시어선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30%가 넘는 29건이 9~11월에 집중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정원초과나 방역법 위반 뿐 아니라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승객 허위 신고 등을 단속해 엄벌하겠다”고 했다.

이날 0시 41분쯤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과 레저보트가 충돌해 보트에 타고 있던 3명이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됐다. 부산해경은 어선이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보령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21-10-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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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