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도 안심하고 명동에서 놀자…서울 중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새 단장’ 노원문화예술회관, 잭슨 폴록·조수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은평 불광동에 최고 35층 공동주택 2451세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상일동 능골근린공원, 편안한 무장애 데크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박재만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박재만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만 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유형별 보호조치 방안과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전파상황별 대응방안을 포함하고, 현재 심리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감염병 대응 의료인과 그 밖의 현장대응인력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재만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후 어린이, 노인 장애인, 그리고 이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확산 시 이들을 위한 별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