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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만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유형별 보호조치 방안과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전파상황별 대응방안을 포함하고, 현재 심리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감염병 대응 의료인과 그 밖의 현장대응인력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재만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후 어린이, 노인 장애인, 그리고 이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확산 시 이들을 위한 별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