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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배우자나 4촌 이내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땐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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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도 입주민 갑질로부터 보호
고통 호소하면 업무 일시 중단해야

오는 14일부터 사용자나 사용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근로자를 괴롭히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를 물게 된다. 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경비원도 입주민의 폭언과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사람의 범위를 사용자와 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으로 정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가해자가 직장 동료라면 사용주에게 신고해 조사·징계 절차를 거치면 되지만 가해 당사자가 사용자나 그 가족이라면 현실적으로 신고도, 해결도 어려웠다. 이에 사용자와 배우자, 사용자 친인척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별도로 신설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행위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14일부터는 사업주가 건강장해 보호 조치를 해야 할 대상이 ‘고객 등 제3자로부터 폭언 등을 당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고객으로부터 폭언 등을 당한 고객 응대 근로자’로 대상이 한정돼 입주민으로부터 폭언·갑질 등을 당한 경비원 등은 보호하기가 어려웠다. 경비원이 입주자의 폭언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면 사업주는 업무를 일시 중단하거나 전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경비원도 콜센터 노동자처럼 보호받게 되는 것이다.

고용부는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 법령·인권 등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10-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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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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