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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장동 개발은 비리 교과서”… 이재명 공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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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사 사업 설계… 유동규는 감독자 불과
공공참여 명분 사업시행자 떼돈 벌게 해”

‘내곡동·파이시티 허위 발언’ 무혐의 처분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관련해 “‘비리의 교과서’, ‘부패의 전설’”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오 시장은 이날 보궐선거 과정에서 내곡동 땅’,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배워가라 하셔서 들여다봤는데 무모함에 말문이 막힌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공영개발을 빌미로 소중한 성남 시민의 재산을 고스란히 기획부동산 업자와 브로커의 주머니에 꽂아줬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 참여 명분으로 헐값에 토지를 수용하고, 그렇게 조성된 택지는 고가에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 떼돈을 벌게 해주는 기술”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이 지사를 겨냥해 “이 사업의 기본 설계자”라고 지목했다. 이 지사가 측근설을 부인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틀 내에서 세부 사안을 결정한 현장 감독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전국 지자체가 정책의 실패와 과오를 인정하는 태도라도 배울 수 있게끔 기회가 있을 때 용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선거기간에 토론회에서 한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선거 기간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업’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고발당했다. 검찰은 “후보자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오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10-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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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