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운영… 상반기 피해구제율 45.4%
추가 피해 막으려 성수기엔 ‘피해 주의보’
1년간 8985건 피해 접수 26억 8300만원
주문취소·반품·환불 거부가 60%로 최다
운영 중단·폐쇄·연락 불가 18%로 뒤이어
|
코로나19로 인해 식품이나 생필품, 잡화 등 다양한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랜선 장보기’가 일상이 되면서 온라인 쇼핑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같은 새로운 쇼핑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피해 유형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는 총 8985건이다. 피해 금액만 26억 8361만원에 달한다. 피해 유형은 ‘주문취소·반품·환불 거부’가 59.9%(5380건)로 가장 많았고 ‘운영 중단·폐쇄·연락불가’가 17.9%(1611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 쇼핑몰 유형은 ‘일반 쇼핑몰’(57.9%)이 가장 많았고 이어 ‘오픈마켓’(19.9%), ‘인터넷 서비스’(9.8%), ‘SNS 쇼핑’(7.7%) 순이었다.
2004년 문을 연 전자상거래센터는 갈수록 증가하는 온라인 사기 피해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예방 및 구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24시간 운영하는 홈페이지(ecc.seoul.go.kr)에 소비자 피해 상담과 신고가 접수되면 구체적인 조사 후 피해 구제에 나선다.
해당 사업자에게 연락해 소비자에게 환불·배상·교환·수리 등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관할 구청에 방문 조사를 요청한다. 피해 다발 업체는 센터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하고, 사기 사이트는 호스팅 업체와 협조해 사이트 자체를 차단한다. 휴가철이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피해 취약 시기에는 ‘피해 주의보’를 발령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환기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와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온라인 쇼핑몰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쇼핑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피해 구제 활동으로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