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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세대 ‘도 재난소득‘ 신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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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세대에 한해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신청 기간을 애초 10월 29일에서 12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상생 국민지원금의 이의신청과 처리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상생 국민지원금의 이의신청은 지난 19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만 2만4911건이다.

아울러 도는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자 중 카드 사용 중단 등으로 미지급된 건도 연장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자와 각 카드사 사용 중단자를 제외한 경우는 오는 29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신청을 끝내야 한다.

이와 함께 도는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자 중 카드 사용 중단 등 지급불능으로 미지급된 건도 연장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도는 이의신청 미인용 세대를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단, 이 경우 온라인 지급은 불가하며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경기지역화폐 카드로 현장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연장되더라도 사용기간은 기존과 같이 12월 31일까지다.

이달 1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률은 24일까지 85.7%(지급 대상 252만598명 중 216만856명)로 집계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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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