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관할 관청 서로 나서면서 꼬여
인제, 지번경계 정정… 양양·속초는 “소송”
|
설악산 대청봉에 설치된 표지석 모습. 인제군 제공 |
태백산맥 최고봉인 설악산 대청봉(해발 1708m)의 소유권을 놓고 강원 인제·양양·속초 등 3개 시·군의 갈등이 재연되면서 탐방객 안전시설인 ‘중청대피소’ 개선 사업도 발목이 잡혔다.
31일 강원도와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 등에 따르면 2016년 11월 중청대피소 안전진단에서 긴급 보수가 필요한 ‘D등급’을 받은 뒤 이를 철거하고 소규모 새 대피소를 만들 계획이었으나 바로 옆 대청봉 소유권 논란으로 지역 경계와 지번이 불분명한 ‘불부합지’가 되면서 건축 등 인허가를 진행할 지자체를 찾지 못해 사업이 멈췄다.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피소에서 숙박을 못하는 요즘 같은 때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좋을텐데, 위드코로나 실시 이후 탐방객이 몰린 뒤에야 공사가 시작되면 불편하고 위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청대피소는 1983년 대청봉과 중청봉 사이에 설치돼 증축을 거쳐 현재 지하 1층 지상 2층(연면적 147㎡) 규모로 최대 115명을 수용할 수 있다. 건물은 환경부 소유이고, 부지는 산림청 소속 국유림이다.
시설 철거 후 개선 작업을 하려면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인제군과 양양군이 이 절차를 진행할 행정관청이라고 서로 나서면서 일이 꼬였다. 중청대피소 설치 당시 주소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 1번지였기 때문에 현재 건물 대장은 양양군에 있다. 하지만 인제군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측량 결과를 토대로 중청대피소가 인제군의 행정구역(북면 용대리 산 12-21번지) 안에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지난 8월 인제군과 양양군, 속초시 등 3개 시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경계 측량 논의에 나섰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런 와중에서 인제군이 이달 중순 중청대피소의 행정구역 편입과 대청봉 비석 부지가 3개 시군 경계에 공존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대청봉 일대 지번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했고, 이에 반발한 양양군과 속초시는 인제군에 직권 정정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