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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 중인 김용연 의원 |
김 의원은 김규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사학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교육청이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의무화하는데,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한 사학재단에서 교육청과 사전협의 없이 대규모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교육부의 <사립 교원 신규 채용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사립학교가 교원 신규 채용을 진행함에 있어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며, 협의되지 않은 임의 채용의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원 인건비 등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이 아닌 경우에는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사항이 없으며, 김 의원이 지적한 해당 사립학교 신규 채용은 이 경우에 해당하여 재정결함인건비 지원 제외 대상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가능한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재 가능한 감독수단이 없다고 손은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채용절차가 끝난 뒤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현장조사와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이 된다고 질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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