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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2018년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이후 2020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초 심의를 받았다. 그러나 아파트를 관통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사유지로 남아 있어, 서울시는 동대문구와 주민들에게 도로에 대한 소유권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현재 2년째 진행 중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비상근 위원회로서 정비 구역의 경계, 개략적인 높이, 용적률 등과 같은 건축 범위 등을 결정하며,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소유권을 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법적 심의 사항이 아니다.
오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법적 심의 사항도 아닌 도로의 소유권 문제를 핑계로 정비구역 지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서울시의 직무 유기이자 명백한 사유 재산권 침해이다”라고 주장하며,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시키고 정비구역을 우선 지정한 이후 사업시행 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도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정비구역을 우선 지정하여 도로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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