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역녹지지역 내 주유소가 대상
수소인프라 확충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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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사 전경 |
시는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새로 수소충전소를 건립할 경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고 관련 인허가를 받는 데 오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 주유소나 LPG 충전소를 활용해 신속히 수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들은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 제한이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건폐율 완화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소충전소 증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용인 관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114개 주유소·LPG충전소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그린 뉴딜의 핵심과제인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심 인근에 수소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할 수 있는 조례를 신설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수소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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