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증가 따른 수급자 자격상실 예방 차원
경기도는 현재 만 24세 청년 도민에게 분기별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최대 100만원)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앞으로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이는 청년기본소득을 1년간 4차례 분기별로 지급받을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에 포함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분기별로 지급된 청년기본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공적 이전소득(공공기관 등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정기소득)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월 소득이 증가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어 적지 않은 대상자가 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공적 이전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상실한 우려가 없다.
도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져보고 시·군 담당자와 상담해달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