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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주민들의 주거환경권 확보 위한 제도개선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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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의원 발언 모습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소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와 복합화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주민들의 주거환경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주거공급 확대를 위해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700%까지 높이고, 상업지역‧준공업지역에도 주거용적률을 높이거나 산업부지‧산업시설비율을 완화해 주고 있다”며 “용도지역과 거의 무관하게 서울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도시계획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상업지역과 준공업‧준주거지역에는 주거지역과 같은 조건의 일조권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거환경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점을 언급하며 “상업지역, 준주거‧준공업지역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면 거주민 증가에 따른 주거환경 수준이 일정 수준 확보되도록 제도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도시계획국이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에 장단만 맞춘다면 이는 난개발로 이어지며 각종 도시문제를 비롯한 주민 주거환경권 훼손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복합개발의 일환으로써 주거지역 외 주거환경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할 때”라며 도시계획국이 본연의 가치와 업무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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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