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속하나 법원조직법상 서울고등법원 관할로, 지난해 문을 연 수원고등법원은 경기남부만을 담당하고 있다.
정 도의원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지법에 설치돼 지법 합의부가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므로 경기 북부 주민들은 2심 재판 참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까지 이동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도의원은 “현재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경기북부가 유일하다”며 “경기 북부 도민은 351만명으로 서울시와 경기 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고 의정부지법 항소 건수도 전국 지법 중 두번째로 많으나 아직도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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