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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서울시의원 “‘내국인 정원 꼼수’ 외국인학교, 부유층 자녀 명문대 발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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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0일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내국인 입학비율 기준을 위반한 외국인학교가 국내 부유층 자녀의 외국 명문대 입시를 위한 발판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외국인학교 내·외국인 학생 비율표’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외국인학교 중 약29%(5개교)가 ‘내국인 입학비율 학년별 정원 30% 이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국인 학생 비율 규제가 ‘현원’이 아닌 ‘정원’인 점을 빌미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학교도 확인됐다. 한 외국인 중학교의 인가정원은 102명, 현원은 79명, 내국인 학생 수는 26명이다. 따라서 정원 대비 내국인 비율은 25.5%로 규정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현원 대비 내국인 비율은 32.9%로 실질적 규정위반이다.

이러한 ‘꼼수’를 이용한다면 인가정원은 높게 신고하고 현원은 일부러 낮게 받아 법망을 피해가는 것이 가능해진다.

양 의원은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이 높은 현상은 본래 운영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외국인학교가 국내 소수 부유층 자녀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양 의원은 “1차적으로 정원 대비 내국인비율 제한 규정을 위한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2차적으로 인가정원을 일부러 높게 신고해 법망을 피하는 꼼수 학교들에 대해서도 인가정원과 현원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개선점을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양 의원은 ‘수능 영어듣기평가 관련 사건·사고 대처안’을 요구했고, ‘대방초 일반교실 전환 관련 문제’ 또한 조속히 협의 및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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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