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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외국인학교 내·외국인 학생 비율표’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외국인학교 중 약29%(5개교)가 ‘내국인 입학비율 학년별 정원 30% 이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국인 학생 비율 규제가 ‘현원’이 아닌 ‘정원’인 점을 빌미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학교도 확인됐다. 한 외국인 중학교의 인가정원은 102명, 현원은 79명, 내국인 학생 수는 26명이다. 따라서 정원 대비 내국인 비율은 25.5%로 규정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현원 대비 내국인 비율은 32.9%로 실질적 규정위반이다.
이러한 ‘꼼수’를 이용한다면 인가정원은 높게 신고하고 현원은 일부러 낮게 받아 법망을 피해가는 것이 가능해진다.
양 의원은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이 높은 현상은 본래 운영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외국인학교가 국내 소수 부유층 자녀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양 의원은 ‘수능 영어듣기평가 관련 사건·사고 대처안’을 요구했고, ‘대방초 일반교실 전환 관련 문제’ 또한 조속히 협의 및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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