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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수택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 불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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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택법 위반사항 발견”
조합원들 “의향서 받은 것” 반발

경기 구리시는 10일 수택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추가 모집을 신고했으나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불가 처리했다고 밝혔다.

수택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5월 조합원 58명으로 설립됐으며 수택동 1만2000㎡에 20층짜리 3개 동 260여 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 조합은 사업성을 높이고자 조합원 수를 239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구리시에 조합원 181명을 추가 모집하겠다고 신고했다.

구리시가 이 신고를 접수해야 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조합원을 공개 모집한 뒤 사업계획 승인 등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구리시는 주택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며 조합 신고를 거부했다.

구리시는 ”주택법에 따라 조합원을 공개 모집해야 하는데 수택지역주택조합은 행정기관에 신고하기 전 공개 모집 절차 없이 조합원 100명가량을 뽑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의 접수 거부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을 공개 모집한 뒤 다시 조합원 변경을 신고해야 하는 등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조합 측은 이미 온라인 등을 통해 조감도 등을 홍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량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며 ”모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조합의 조합원 30여 명은 이날 구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합원을 비공개로 모집한 것이 아니고 의향서를 받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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