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택법 위반사항 발견”
조합원들 “의향서 받은 것” 반발
수택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5월 조합원 58명으로 설립됐으며 수택동 1만2000㎡에 20층짜리 3개 동 260여 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 조합은 사업성을 높이고자 조합원 수를 239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구리시에 조합원 181명을 추가 모집하겠다고 신고했다.
구리시가 이 신고를 접수해야 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조합원을 공개 모집한 뒤 사업계획 승인 등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구리시는 주택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며 조합 신고를 거부했다.
시의 접수 거부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을 공개 모집한 뒤 다시 조합원 변경을 신고해야 하는 등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조합 측은 이미 온라인 등을 통해 조감도 등을 홍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량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며 ”모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조합의 조합원 30여 명은 이날 구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합원을 비공개로 모집한 것이 아니고 의향서를 받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