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법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유에 ‘근로조건’ 추가… 불평등한 노동시장 인정
|
경력단절여성 규모와 비중 여성가족부 제공 |
경력단절여성의 지원과 함께 재직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에 초점을 맞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경력단절여성법)이 내년 5월 말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경력단절여성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 13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개정안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주로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던 이전과 달리 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높은 성별임금격차 같은 노동시장 구조 역시 여성의 경력을 단절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본 것이다.
또한 정책대상을 경력단절여성에서 ‘여성’으로 확대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의 책무를 강화했다.
|
여성 취업자수 여성가족부 제공 |
아울러 기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로 확대 시행하고, 여성의 임금·직종·고용형태 등이 포함된 백서를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매년 발간·공표하기로 했다. 구인·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 직업교육훈련과 일경험 지원사업의 대상도 확대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여성고용 확대 및 유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이고, 특히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았던 여성고용 회복을 위한 정책추진 기반을 강화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