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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 지정 ‘송도 습지보호구역’… 낚시 쓰레기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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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낚시 금지구역 확대 촉구

세계 멸종위기 조류의 번식지로 인정받아 2014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인천 송도 습지보호구역에서 낚시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21일 하천·바닷가는 물론 송도갯벌 람사르 습지보호구역과 국유지인 항만시설 등에서 무분별한 낚시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낚시 금지구역 확대를 촉구했다. 송도 습지는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저어새와 검은머리갈매기의 서식지로 인정받아 인천시가 2009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2014년 람사르 습지에 등록됐다. 인천녹색연합은 “저어새의 경우 세계적으로 2700여 마리 정도 남아 있는데, 이중 200~300마리가 매년 송도 습지에서 알을 낳고 검은머리갈매기는 세계 1만 5000마리 중 250쌍이 송도를 찾아 번식하고 있으나 낚시꾼들이 당국의 무관심 속에 신항만교 부근 등에서 낚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소래습지공원과 미추홀구 용현갯골에서 저어새가 낚싯줄에 다리가 묶여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시와 환경당국의 각성을 촉구했다.

인천녹색연합 강재원 활동가는 “낚시금지와 통제구역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낚시가 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어류 남획 및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1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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