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도의원이 도시주택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독주거지역 지원대상은 도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구 또는 해제구역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이다.
도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구는 9개시 15개지구이고, 재정비촉진지구내 촉진구역 해제구역은 5개시 8개지구 50구역이 해당한다.
지원범위는 지붕공사, 외벽공사, 단열공사, 방수공사, 설비공사 등이다. 지원금액은 공사비의 90%로서 최대 1천2백만원 이내이다.
2022년도 도시주택실 예산서에 따르면 도비 1억 8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50호의 노후 단독주택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당초 100호를 계획하였으나,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 50호로 축소됐다고 답변했다.
양 도의원은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등의 주택개선사업은 사업물량이나 예산편성을 고려하면 도의 생색내기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사업비용을 확보함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