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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 경기도의원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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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심규순 의원(더민주·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한반도 평화와 분단의 상징인 DMZ 일원인 김포, 고양, 파주, 연천 4개의 시·군에 조성된 평화누리길을 통해 DMZ를 체험하고 평화누리길이 안전한 도보·자전거 관광여행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했다.

심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평화누리길을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해 자연과 생태문화를 체험하고 각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평화누리길이 역사·문화·평화의 상징적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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