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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강화

관리사업장 28곳 질소산화물 규제 확대
대형공사장 합동 단속도 年4회로 늘려
소규모 사업장엔 시설 교체비 90% 지원


서울 송파구의 택시업체인 승일운수에 새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설치된 모습. 시내 450개 소규모 사업장은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할 때 비용 90%를 지원받는다.
서울시 제공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 초미세먼지를 상세 모니터링한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시내 초미세먼지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곳은 중국(38%)이었다. 서울(26%), 비수도권 국내지역(18%), 수도권(14%), 북한 등(4%)의 순서로 기여도가 높았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하면, 난방 등 연료 연소에 따라 발생하는 비중이 31%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비산먼지가 22%, 건설기계 등 도로 밖 오염원이 18%에 달한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양이 상당하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오는 12월에서 내년 3월에 걸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동안 사업장 대기오염 규제와 관리를 집중 강화할 계획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체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을 대폭 줄이기 위해서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엔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31.7t 감축했다. 질소산화물도 175.5t 줄였다. 시는 이번 계절관리 기간을 시작으로 강화된 규제·관리를 상시화할 방침이다.

현재 대형 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 자료는 실시간 공개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을 상시 감시한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28곳에 적용 중인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량 규제를 현재 연 1122t에서 2024년엔 연 861t으로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약 2% 추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자율감축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계절관리제부터 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도 더 강화한다. 대형 공사장엔 사물인터넷(IoT)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해 상시 감시한다. 민생사법경찰, 친환경기동반, 수도권대기환경청 합동 단속도 연 2회에서 4회로 대폭 늘리는 등 지도 점검도 강화한다.

영세 사업장과 소규모 공사장도 시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시내 450개 소규모 사업장은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할 때 자기부담금 10%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민참여 감시단 50명을 매년 선발해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소규모공사장을 점검하고 있다. 음식점, 인쇄소 등 생활주변 악취 유발업소에도 악취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매년 20곳씩 지원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는 이제 미세먼지 저감 뿐 아니라 기후환경 대응 측면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모든 수단과 정책을 총동원해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21-11-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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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