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지원금 제동’시의회,전국 첫 의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화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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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전경. 연합뉴스 |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청년은 내년부터 병역 의무를 마치면 2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용인시의회는 정한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관내 거주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급 대상은 관내 1년 이상 주민 등록한 거주자로,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소방원·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를 마치고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된 청년이다.
시는 전역일 기준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앞서 용인시는 입영 청년에게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했으나 시의회는 입영지원금보단 전역지원금이 낫다며 지난달 해당 조례안을 부결한 바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