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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성폭력사건 시정명령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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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22년 업무계획’ 발표

피해자 휴가·부서 재배치 등 보호 의무화
인권위 권고 공공부문 이행 않으면 강제

정부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여성가족부가 시정명령권을 갖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가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젠더폭력 대응 체계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지난달 입법예고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관계 부처,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스토킹 피해 실태와 예방교육,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경찰 현장 출동 조사 등의 내용이 담긴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기관장이나 인사·복무 관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휴가 및 부서 재배치 등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은 예방지침으로 운용했지만, 내년에 법률로 상향한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본인의 부서 재배치나 휴가, 가해자의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시정명령권 신설도 모색한다. 황 국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기관 등에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권고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가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최초의 여성 관련 유엔기구인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를 설립하고,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21-12-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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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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