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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은닉재산 찾아내고, 세원발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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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운용을 효과적으로 한 경기·울산·전북 남원시·대전 서구 등 지방자치단체 4곳이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행정안전부가 2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례 203건 가운데 서면심사를 거쳐 35건을 선정하고 이 중 상위 10건을 대상으로 비대면 동영상 발표심사를 통해 대통령상(4건), 국무총리상(4건), 장관상(2건)을 결정했다. 행안부는 선정된 우수 지자체는 시상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는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굴하는데 큰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회수되지 않은 수표발행 내역을 추적하는 방안을 마련해 미회수 수표라는 은닉재산을 특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현장에서 수표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수표발행 은행을 통해 압류(이득상환청구권)하여 수표 시효가 소멸하는 경우 시에서 상환받을 수 있다는 데 착안한 것이다. 이를 통해 경기는 고액 체납자 은닉 재산 25억원을 찾아냈다.

울산은 울산대교 염포산터널 구간 통행료 감면액을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는 성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15년 울산대교 개통 이후 매년 약 22억여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손실보상금을 민간운영사에 지급해왔던 울산은 법률자문, 국세청 협의 등을 거쳐 부가세를 환급(11억원)받아 세입 확충에 이바지했다.

김장회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재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스스로 확충하려는 현장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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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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