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고양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고양시청사 전경
경기 고양시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 준 ‘착한 임대인’에게 올해 7월(건축물)분과 9월(토지)분 재산세를 감면 환급한다.

30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환급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1∼12월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는 내년 1월부터 각 구청에서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재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임대인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돼 있고 임차인은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또 올해 임대차 계약을 지속해서 맺고 있어야 한다.

감면 규모는 임대료 인하율에 3배의 추가 가산율을 적용, 최대 100%까지 인정하지만 재산세 세액이 50만원을 넘으면 85%로 제한하고 1년 임대료 인하율이 5% 미만(또는 인하액 50만원 미만)이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전.후),사업자등록증 사본(임대인),소상공인 확인서(임차인),통장 거래명세(임대인) 등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