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환급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1∼12월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는 내년 1월부터 각 구청에서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재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임대인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돼 있고 임차인은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또 올해 임대차 계약을 지속해서 맺고 있어야 한다.
감면 규모는 임대료 인하율에 3배의 추가 가산율을 적용, 최대 100%까지 인정하지만 재산세 세액이 50만원을 넘으면 85%로 제한하고 1년 임대료 인하율이 5% 미만(또는 인하액 50만원 미만)이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전.후),사업자등록증 사본(임대인),소상공인 확인서(임차인),통장 거래명세(임대인) 등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