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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원회에서 질의하는 송아량 의원 |
송 의원에 따르면 그간 서울시는 따릉이를 활용한 광고를 추진해 왔으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옥외광고물 표시대상에 자전거가 포함되지 않는 등 광고 부착이 불가하여 법령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진척이 없던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 통과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공유자전거 차체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를 실증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적자를 이유로 공공자전거 시비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따릉이 광고사업을 통해 연간 100억 원 수준에 이르는 따릉이 운영적자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 의원은 “따릉이는 서울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대표 공유사업”임을 잊지 말고 “서울시는 명확한 광고 수익 기준을 정하고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양질의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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