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정조례 집행정지 결정
시의회 불법 연장 관행에 쐐기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14일과 29일 인천시의회가 재의결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효력을 본안 판결 때까지 정지한다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 대법원이 인천 지하도상가 전대·재임대·양도·양수 유예기간 연장을 중단해 달라는 행정안전부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지하도상가 점포의 재임대 금지 기간을 올해 1월에서 2025년 1월로 3년간 연장해 주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상인 간 지하도상가를 암묵적으로 사고팔거나, 임대차하는 행위가 전면 중단됐다.
앞서 대법원은 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지하도상가조례 관련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한 바 있다. 대법원은 시의회에서 지난해 12월과 이달 4일 공포한 지하도상가조례가 모두 상위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는 만큼 법령을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 소유인 지하도상가 점포를 임차한 뒤 다른 상인에게 재임대하거나 사고팔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이다. 하지만 인천에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이뤄졌다. 시 조사 결과 현재 15개 지하도상가에 있는 3474개 점포 가운데 절반이 넘는 약 2000개가 재임대(전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상봉 기자
2022-02-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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