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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해바라기센터서 영상 증인신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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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8곳서 시범 추진
새달 중 전국으로 확대 계획


영상증인신문 방식
여성가족부 제공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전국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법정에 출석해 직접 진술해야만 증언 효력을 인정하도록 한 결정을 두고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데 따른 후속조치다.

여성가족부는 법원행정처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전국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 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경기남부의 통합형 1곳과 아동형 7곳(서울, 인천, 대구, 광주, 경기, 충북, 전북)에서 실시된다.

두 기관은 법정 출석으로 인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에게 친화적인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 달 간 시범 운영 후 새달 중에는 전국의 모든 해바라기센터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여가부와 법원행정처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영상재판 시범사업 안내서’를 마련, 법원과 시범사업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증인지원·영상재판지원 업무의 처리절차, 증인신문 전후 단계에서의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신뢰관계인·진술조력인의 활용 등의 내용을 담는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출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입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상처를 딛고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은 “법원 내 화상증언실 이용, 이동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찾아가는 영상법정 실시 등의 방안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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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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