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창업금은 농지나 창고 등 영농기반 시설 마련,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 신축 등 용도로 사용하는 자금에 대해 가구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되며, 주택구입비는 주택 구매나 신축,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시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은 농협은행을 통해 진행되며, 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거치기간 중엔 이자만 납입하는 식이다.
대상은 만 65세 이하(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세대주로,시·도를 불문하고 농촌 외 지역에서 용인시 농촌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이다.
대상자는 내달 11일까지 용인시 농업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귀농인이 이번 대출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농복합도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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