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해제 뒤 신청 급감 추세
2년 간 임대인 손실 누적도 겹쳐
부산은 금리 우대 인센티브 추가
대전은 “실효성 없어” 사업 중단
1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지역화폐 제공 또는 재산세·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의 신청 건수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임대인에게 서울사랑상품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시 사업에는 지난해 1625명이 신청해 8억 2830만원이 지급됐지만, 올해 상반기 실적은 지난해의 절반에 못미치는 629명(지원액 3억 3030만원)에 그쳤다. 부산시는 최대 200만원까지 재산세 건물분을 지원하는데, 지난해 2218건이 접수돼 44억 3100만원이 지원된 반면 올해는 지난달 기준 876건(지원액 8억 3100만원)에 그쳤다. 올해부터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시작한 경기도에는 현재 286건 접수에 그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2020년 정부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지자체로도 확산했다. 세액 공제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해 임대료 인하 운동을 더 확산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자체는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영업 제한도 사라지면서 참여 동력이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는데도 참여가 저조해 당황스럽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 임대인들도 임대료를 낮출 여력이 없거나, 영업 제한이 사라져 정상적 영업이 가능한 만큼 지원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대전시는 올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중단했다. 사업 참여 신청이 2020년 1370건에서 지난해 580건으로 크게 줄어 실효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 사업에 드는 재원을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